충청북도 옥천군전자바우처(바우처)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최중증장애인(독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부족시간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수정일: 2025.08.05담당: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0%미만(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능제한 영역점수 340점 이상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절차

신청방법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시행기간
2016.01.01 ~ 9999.12.31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