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기타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

수정일: 2025.06.25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보육아동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의 셋째이상의 출생아
선정기준
○ 지원기준 -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자는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시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재혼 입양아일 경우 주민등록상 기재되어있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DB손해보험 가입 월 평균 20,000원 미만 지급 - 5년 납입, 만 10세까지 보장

신청 절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후 90일 이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험이 가입된 달 - 지급방법 : 원주시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를 5년동안 대신 납부
시행기간
2013.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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