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현금지급, 현물지급반기

어려운이웃지원

명절 후원금품 지원을 통한 따뜻한 명절 보내기

수정일: 2025.08.07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수급자 및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가구
선정기준
수급자, 중증장애, 독거 노인등 저소득가구
지원내용
-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현금지급 - 지정기탁후원금을 통한 현물지급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수급자 가구 중 중복을 배제한 지원
시행기간
2013.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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