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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경상남도
현금지급
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수정일: 2026.02.27
담당: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
신청 절차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시행기간
2011.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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