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하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청년층 전입 유도 및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3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정일: 2025.06.14담당: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부부, 다만,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제외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의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중지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외로 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하였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지원을 중단
지원내용
3년간 총600만원 지급
-1회차 : 혼인신고 후 최초 신고시 1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 후 1년 후 200만원
- 3회차 : 1회차 지급 후 2년 후 300만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한 부부(또는 혼인신고 시)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다문화가족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