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 중
가. 노인세대 : 만 65세 이상
나. 장애인세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
라.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안군수가 인정한 세대
2.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에서 대상자를 발췌하여 함안군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친 후 지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