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함.
수정일: 2025.09.25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지된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한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준용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 미만 소유 (단, 생업용자동차: 배기량 기준 적용 제외)
-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