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현금지급1회성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함.

수정일: 2025.09.25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지된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한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준용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 미만 소유 (단, 생업용자동차: 배기량 기준 적용 제외) -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 절차

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와 상담
시행기간
2014.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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