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기타1회성

행려자 관리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수정일: 2025.08.05담당: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선정기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지원내용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신청 절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시행기간
2015.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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