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지원내용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