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현금지급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수정일: 2026.06.19담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세대
4)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5) 55세 이상 단독세대
6)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7)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
지원내용
1)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
2)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