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감면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수정일: 2025.08.07담당: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기준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자)
지원내용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