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
- 저소득 주민으로서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 등)에서 제외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70%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기준 준용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1인 384천원, 2인 629천원, 3인 803천원, 4인 974천원, 5인 1,133천원, 6인 1,283천원, 7인 1,427천원 *8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143천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지원)
- 건강보험료 체납분 : 6개월 이상 자기 체납하여 의료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최대 500천원 지원(※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체납분 : 최대 500천원 지원 (※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