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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수정일: 2026.07.03
담당: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기준
혼인기간 :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 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간 13천만원이하 제외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로 신청
시행기간
2020.05.1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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