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
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