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수정일: 2026.05.28담당: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대출기간) 최장 12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