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현물지급수시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
수정일: 2026.07.04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어르신 부부 가정 등)
선정기준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어르신 부부 가정 등)
지원내용
O 지원내용 : 우유 또는 야쿠르트 등(단가 1,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