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수정일: 2026.06.19담당: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저소득 틈새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65세이상 노인 세대
2)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
3)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게 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