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군 지역가입자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2,340원 미만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22,340원 미만의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군 지역가입자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2,340원 미만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에 의료보험료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