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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축하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현금지급
1회성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축하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수정일: 2026.07.30
담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내입양한 관내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2) 선정요건 -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선정기준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지원내용
1) 입양축하금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2) 지급금액 - 일반 입양아동 : 1인 1회 1,000천원 - 장애 입양아동 : 1인 1회 2,000천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입양 후 60일 이내에 구청으로 직접신청 2) 필요서류 : 신분증,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달 20일 전후 1회 입금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시행기간
2010.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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