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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경상북도 문경시
현금대여(융자)
수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을 도모
수정일: 2026.07.17
담당: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문경시 1년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지원내용
○ 융자금액 : 전세(최대 30,000천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전액)○ 융자기간 : 3년(무이자), 만기 일시 상환○ 지원절차 : 읍면동 방문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융자결정 통보 및 융자금 지급 → 채권(전세권)설정
신청 절차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시행기간
2019.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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