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현금지급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수정일: 2026.07.03담당: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신청 절차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시행기간
2021.03.08 ~ 2026.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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