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배아 회당 11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회당 5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최대5회): 회당 30만원 범위 내
지원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시술비용 중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 지원
·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해동비 최대 30만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