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현금지급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수정일: 2026.08.01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 절차

시행기간
2014.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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