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이하인 다음 세대
-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한부모 가족
** 2026년 고시액: 22,800원(건강보험 20,160원 + 장기요양보험 2,640원)
※ 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복지부 타 사업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본 사업에서 제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한부모 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복지부 타 사업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본 사업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