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현금지급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수정일: 2025.08.12담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하의 자녀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지원내용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신청 절차

시행기간
2018.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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