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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현금지급
년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수정일: 2025.08.12
담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하의 자녀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지원내용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신청 절차
시행기간
2018.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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