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 까지 1년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