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기타수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

수정일: 2026.07.17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선정기준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년 2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100% 지원그 외 등록장애인 : 1년 1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50% 지원 * 수리비용 지원제한 - 전동기기의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 배터리 구입 후 1년6개월 이내에는 지원 제한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년 2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100% 지원그 외 등록장애인 : 1년 1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50%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제출
시행기간
2011.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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