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현금지급1회성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수정일: 2026.07.25담당: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달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신청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절차

신청방법
관련 조례에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제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지급
시행기간
2015.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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