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
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단 배우자 심한장애)
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선정기준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
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단 배우자 심한장애)
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지원내용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6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제공금액 및 시간 : 969,000원(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