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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음결혼식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현물지급
1회성
사랑이음결혼식 지원
예비부부에게 검소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수정일: 2025.12.16
담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6쌍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지원내용
예식공간 및 웨딩패키지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예식공간지원 및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 등) 서비스를 위탁업체를 통하여 제공 - 울주군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시행기간
2020.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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