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모(보호자)와 학생 모두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타 장학금 및 직장 교육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함
- 부모(보호자)가 직장근로자일 경우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지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
- ‘학자금’이라 함은 지원금, 장학금, 수당 등을 통칭함
-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교육대상자는 지원 제외
❍ 학생의 부 또는 모
❍ 부모 이외의 보호자(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등)
- 학생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학생의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등
선정기준
❍ 부모(보호자)와 학생 모두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타 장학금 및 직장 교육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함
- 부모(보호자)가 직장근로자일 경우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지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
- ‘학자금’이라 함은 지원금, 장학금, 수당 등을 통칭함
-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교육대상자는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