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현금지급1회성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수정일: 2026.04.14담당: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선정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신청 절차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시행기간
2017.01.01 ~ 9999.12.31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