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현물지급1회성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응급진료비, 귀향여비 등)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및 복지 증진

수정일: 2025.07.11담당: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발생된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선정기준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지원내용
진료비 및 식비·귀향여비 등 실비지급 무연고자 장제처리

신청 절차

신청방법
-행려환자지정: 응급진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지자체: 서청서류 검토 및 행려자와 상담 등을 통해 지원 적절성 확인 - 거리 노숙인 등: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귀향여비,임시숙박 제공 등 현물 지원(현금지원은 지양)
시행기간
2008.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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