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발생된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선정기준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지원내용
진료비 및 식비·귀향여비 등 실비지급
무연고자 장제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