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기타수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 장애인,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보육부담 경감

수정일: 2026.07.31담당: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선정기준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족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지원내용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

신청 절차

신청방법
시군(읍면동)에 신청방문접수
시행기간
2016.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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