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소득) 본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모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지원내용
이자지원: 3.0% 이내(연간 최대 청년 300만원,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
대출한도: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지원기간: 1회당 2년 이내 (혼인 연차별 지원기간 차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10년)
* 미혼자, 혼인 예정인 자, 혼인 신고 2년 이내인 자: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혼인기간 3~4년 : 1회 연장 가능(최장 4년)
* 혼인기간 5~7년 : 1회 지원 가능(최장 2년)
*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한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자녀 1인당 1회, 1회당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