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선정기준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