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현금지급1회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수정일: 2025.08.06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지원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시행기간
2009.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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