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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노숙인 귀향여비(현물지급 불가)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수정일: 2026.07.03
담당: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선정기준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 무연고 사망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지하철표, 버스표)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함)
신청 절차
시행기간
2013.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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