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전자바우처(바우처)1회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수정일: 2026.07.30담당: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다음의 지원대상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국비(지원)지원 초과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은 기본 국비지원대상에 해당)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2022.7.1 이후 신청자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및 거주기간(평택시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폐지
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산후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

신청 절차

신청방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직접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신청<방문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지액 확인 *휴직시 휴직증명서(무급/유급 기재, 유급휴직시 최근월 급여명세서 필요) 제출- 주민등록등본(주소지 다른 가족구성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시행기간
2018.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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