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현금지급1회성

출산축하금지원 사업

우리 시 모든 출산 가정에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는 출산축하금 지급을 통해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수정일: 2025.05.31담당: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 -“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지원내용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신청 절차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행기간
2008.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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