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감면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도모

수정일: 2026.07.31담당: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 통보 받은 대상자 중에서 안성시의 적정성 검토를 마친 자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장애인, 조손, 한부모가정- 2025년 지원기준 합계액: 22,310원( 건강보험료: 19,7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30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월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신청 절차

시행기간
2013.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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