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현금지급, 지역화폐

보훈가족 위문

보훈대상자들 사기 양양 및 자긍심 고취

수정일: 2025.08.15담당: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보훈가족 위문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되고,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자 
선정기준
보훈대상자 지원
지원내용
○ 지급금액 (연 1회) - 6월 호국보훈의 달 : 1인당 2만원 / 5,050명 / 보훈가족 - 8월 광복절 기념 : 1인당 10만원 / 80명 / 보훈가족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보훈가족 위문 - 대상자 통보 : 시 복지정책과 명단 송부 후 거주지 동으로 명단 통보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간 : 현충일 및 광복절 즈음 / 기념일 전 10일 정도 * 지급방법 : 거주지 동장 방문 전달 ○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급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후 구청에서 자격확인 후 유족에게 지급
시행기간
2013.01.01 ~ 9999.12.31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