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현물지급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졸업 앨범비 지원으로 소외감 없이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수정일: 2026.07.03담당: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 학생으로서 졸업 앨범비를 신청하는 학생(초6,중3,고3학년)
선정기준
소득층 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학생
지원내용
학부모부담 졸업 앨범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1인당 7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에 초중고 교육비 신청 →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실시 → 학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앨범비 신청 →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학생은 학교서 수요조사 후 신청→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시행기간
2018.07.02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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