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기타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수정일: 2025.08.06담당: 경기도 과천시 건설도시국 교통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과천시 거주 장애인, 노인, 임신부등 교통약자
선정기준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및 임산부(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지원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신청 절차

신청방법
전화 상담 후 방문 또는 전화예약 (02-580-8400)
시행기간
2016.01.01 ~ 9999.12.31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