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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행려자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현금지급
1회성
행려자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노숙인 등 여비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수정일: 2026.07.03
담당: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 노숙인(귀향여비)
선정기준
1)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대행기관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시신인수포기한 무연고사망자) - 노숙인 : 귀향 또는 시설입소를 위한 귀향여비 지급 (1년 이내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 장제비 지원 - 귀향여비 : 상담 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
신청 절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구청 담당자에게 신청 2) 지급방법 : 계좌입금(장제비), 현물(또는 현금)지급(귀향여비)
시행기간
2014.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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