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현금지급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일: 2026.07.03담당: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그 외 장애인
선정기준
용인시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절차

신청방법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 후 수리 의뢰서를 발급받아 용인시가 지정한 수리업체에 방문해 수리를 받거나 업체와 상담 후 수리기사가 직접 찾아와 수리를 받을 수도 있다.
시행기간
2018.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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