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수정일: 2026.07.04담당: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지원내용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연 168,000원)을 연1회 일괄 지급
신청 절차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 가능)
(단,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