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현금지급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수정일: 2026.01.15담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부부
 -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지원내용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신청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행기간
2019.03.04 ~ 9999.12.31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