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현금지급월
가정위탁양육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수정일: 2025.08.13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 친인척,일반)보호 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지원금액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원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0만원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0만원
선정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결격사유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 시 사례결정위원희 통한 심의 및 결정
지원내용
■연령별 차등지급(2023년 기준/월단위)
-만 13세 이상~ : 500천원
-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
-만 7세 미만 : 3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