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현금지급

가정위탁양육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수정일: 2025.08.13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 친인척,일반)보호 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지원금액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원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0만원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0만원
선정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결격사유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 시 사례결정위원희 통한 심의 및 결정
지원내용
■연령별 차등지급(2023년 기준/월단위) -만 13세 이상~ : 500천원 -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 -만 7세 미만 : 300천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상담 실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조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시행기간
2025.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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