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현금지급

취약계층 능력개발 학습지원 사업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수정일: 2026.07.28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
지원내용
1인 1과목 학원·학습지 비용 50% 협약기관(학원, 학습지 기관)으로 지급

신청 절차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 제출
시행기간
2015.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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