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현물지급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수정일: 2026.06.19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2순위: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
 3분위: 이 외에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노인 가구
 * 제외대상: 자녀 혹은 보호자가 동거중인 가구(의사무능력자 제외)
선정기준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찬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로 등록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반찬(부식) 배달 서비스

신청 절차

시행기간
2013.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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